지원 대상
만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만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지원 검사 항목
필수 검사 항목
지원 금액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사전 신청 필수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검사비 청구
-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후 청구 불가
-
1
검사비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홍성군보건소 방문신청
-
-
3
검사 및 결과상담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4
검사비 청구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5
검사비 지급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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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또는 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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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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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