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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만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지원 검사 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검사비 청구

  •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후 청구 불가

  • 1
    검사비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홍성군보건소 방문신청
  • 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 3
    검사 및 결과상담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4
    검사비 청구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5
    검사비 지급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또는 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