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 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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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신청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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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실혼 확인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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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청구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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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