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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세 영유아
등록 영유아 전산기록 유지 및 모자보건 수첩 정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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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종류 및 실시시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이 필요하므로 오전 중에 접종을 권장합니다.
문의 : 예방접종실 630-905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
신생아 난청 1-3-6원칙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합니다.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를 시행합니다.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대상
: 관내 당해 연도 출생아
지원항목
: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제출서류
: 신청서, 영수증, 진료내역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으로 판정된 영아
지원항목
: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확진검사비 지원내용 - 검사명, 보험청구코드 정보제공
검사명
보험청구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임피던스 청력검사
F6361
이음향방사검사
변조
F6382
크릭유발
F6383
제출서류
: 신청서, 영수증, 진료내역서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36개월 미만 난청 확진아
(단,양측성 난청 확진받았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제출서류
(1차)유소아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2차)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 확인증, 통장사본
지원방법
1단계 영유야 보청기 처방전 받기
01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
청력검사 시행 : ABR(청성뇌간반응) 2회 시행
ASSR(청성지속반응)도 가능
1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
02 서류발급
영유야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의사의 판단하에 심사이전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시작
03 거주지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04 지원여부 통보
복지부 심사 후 통보(지원확인서 발부)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01 해당 대학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고막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청력에 맞는 보청기 처방 및 적용(구입한 영수증 보관)
02 검수확인증 발급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구입영수증, 보청기검수확인증, 지원확인서
03 거주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준비물 : 보청구입영수증, 보청기검수확인증, 통장사본외
04 지원금 131만원
복지부 심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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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630-9050
Fax :
041-630-9860
최종수정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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