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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미숙아건강관리(의료비지원)

미숙아 건강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미숙아란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1회 입원 진료비만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 1부
  • 입급계좌 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진단서(질병명 및 입퇴원기록 필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