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내용을 아래와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방역수칙 게재는 업장 기본사항 이므로, [붙임-방역수칙 안내문 p.5 이미용업] 활용하여 업소 내 게재 바랍니다.
**시설 관리자 자체점검은 [붙임-일일점검표 양식]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가. 적용기간: 2021. 9. 13.(월) 0시 ~ 별도 조치시까지
나. 주요내용
방역항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비고 |
밀집도 완화 |
1.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 * 좌-우측 구분 통행 등 2.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
예약제 운영 (권고) |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
이미용실 이용시 유선, 모바일 등‘예약’후 이용(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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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점검 |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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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 섭취 금지 -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금지, 식사 후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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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 휴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