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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공중영업 신고 대상 업종

공중영업 신고 대상 업종 - 구분, 근거법령, 업종, 변경대상 정보제공
구분 근거법령 업종 변경대상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숙박업,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1이상의 증감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제공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즉시 없음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항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즉시 없음
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4항
  • 양도 양수 증명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단, 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시 생략)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시 없음
폐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
  • 영업신고증
즉시 없음
이미용사 면허증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9조의 1항
  • 최근 6개월이내에 진단받은 건강진단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등기술학교 과정이수자는 이수증명서
  •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사진 2매(3㎠X4㎠)
즉시 군수입증지 :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