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개정(`19. 5. 2.)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이 변경(강화) 되고,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포함되어 상반기부터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 관계사업장에서는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1부.
2.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 1부.
3.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4.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