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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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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신고안내

전문건설업신고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홍성군 건설교통과 건설정책분야(☎041-630-1463)

신고절차

전문건설업신고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주기적신고 혹은 변경(소재지, 대표자, 상호)신고는 다음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 01
    신고자
  • 02
    접수 민원창구
  • 03
    처리 건설교통과
    건설정책팀
  • 04
    처리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자본금의 2/1000)

구비서류

신규등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제무제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장비현황 사무실 관계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신규등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장비현황, 사무실관계서류(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변경사항 신고

변경후의 등기부등본, 사무실 관계서류(소재지 변경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폐업신고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폐업신청서

구비서류 양식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다운로드
건설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건설업양도신고서 다운로드
건설업폐업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