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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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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사용전검사란?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 검사대상 신청서

처리절차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처리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구비서류

사용전 검사대상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감리실시 공사인경우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발주자승낙서 1부, 감리결과보고서 1부

처리기간

14일(재검사시 30일간 연장가능)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군 수입증지),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군 수입증지)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접수장소

  • 홍성군청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041-630-1634)

    민원접수 전 본관 1층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협의 후 민원접수

  • 홍성군청 민원창구(041-630-1246)

변경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개정(2022. 7. 11. 법률 제32785호)

검사기관

홍성군청(홍보전산담당관)

검사업무 수행부서

홍성군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관계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 축사,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로서 연면적 100㎡ 이하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에 의해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 6. 30개정)

검사신청자

공사발주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