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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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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여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사의 사용료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 지가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
    •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1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처리 : 시장·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의 관계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 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됨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 구분, 1월 1일기준, 7월 1일 기준 정보 제공
구분 1월 1일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023. 10. 16. ~ 11. 17. 2024. 6. 5.~6. 25.
토지특성 조사 2023. 11. 22.~ 2024. 1.18. 6. 26.~7. 19.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4. 1. 19.
6. 25.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1. 19. ~ 1. 31. -
지가산정 1. 25. ~ 2. 16. 7. 23. ~ 8. 12.
산정지가검증 2. 19. ~ 3. 12. 8. 1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1일) 3. 19. ~ 4. 8.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9. ~ 4. 16. 9. 24. ~ 10. 8.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4. 17. ~ 4. 24. 10. 10. ~ 10. 17.
지가결정·공시 4. 30. 10. 31.
이의신청(30일) 4. 30. ~ 5.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2. ~ 12. 20.
지가 조정 공시 6. 2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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