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쌀생산 농가에서는 매년 농지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단가(쌀 80kg가마당)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1ha당 쌀 61가마 기준)
지급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은 50만제곱미터
지급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휴계농업경영인, 전업농,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함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등록신청시 첨부서류는 해당 농지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대상 농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서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