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입니다.
지급 대상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며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 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