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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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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도란?
  • 민원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행정경험이 많은 본청 담당급 공무원으로 후견인 지정
  •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종결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후견인이 민원인을 지원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확행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대상민원

  • 2개 이상의 실·과 협의를 요하는 민원
  • 진정, 질의, 건의 고충민원
  •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대상 분야 및 현황목록

대상공무원

관련 업무에 근무경력이 있는 행정경험이 많은 본청 담당급 공무원으로 선정

민원후견인 지정 명단

운영방법

  • 민원후견인 담당공무원 확충(17개 분야 31명)
  • 1분야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본청소속 담당급 여러 명을 후견인으로 선정
  • 선정방법 : 실·과·단별 업무의 성질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정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민원인과 상담 및 안내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민원인에게 전언통보

처리절차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1. 처리기한 10일 이상 복합민원 및 고충민원(진정, 질의, 건의)접수시 후견인지정
  2. 민원인에게 민원접수내용이 기재된 접수증 전산출력 교부
  3.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 전산교부
  4. 민원후견인 상담활동 수행
  5. 처리내용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전산입력

민원후견인 대상 분야 대상 : 13과 17개 분야

민원후견인 대상 분야 - 담당부서, 대상분야, 비고 정보 제공
담당부서 대상분야 비고
민원지적과 민원총괄분야 630-1810
지적분야 630-1811
630-1812
630-1849
복지정책과 주민복지분야 -
가정행복과 사설묘지분야 630-1848
630-1838
630-1837
세무과 세정분야 630-1818
630-1821
630-1879
회계과 재산분야 -
문화관광과 문화분야 630-1813
630-1807
630-1809
교육체육과 체육분야 -
경제과 공장설립분야 630-1832
630-1859
630-1833
농수산과 농지·수산분야 630-1822
630-1824
630-1825
산림녹지과 산림분야 630-1761
630-1762
630-1763
환경과 환경분야 630-1831
630-1840
허가건축과 허가민원(농침, 산림, 환경, 개발행위), 주택민원, 건축민원, 광고물허가분야 630-1448
건설교통과 건설교통분야 630-1842
630-1844
630-1835

고충민원 및 10일 이상 복합민원 현황

고충민원 및 10일 이상 복합민원 현황 - 담당부서, 대상분야 정보 제공
담당부서 대상분야
진정 7
질의(단순) 7
질의(법령) 14
건의 14
공장설립등신청-용도변경을수반하지 않는 경우 14
사업계획승인(다른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 21
사업계획승인-용도지역변경을수반하는 경우 12
토지거래계약허가 1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10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 10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10
골재채취허가 20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14

건축 민원은 인터넷 접수민원으로 인해 민원후견인 대상목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