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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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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불복 구제절차

이의 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함.

행정심판 안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에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 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