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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의 원칙”에 의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홍성군민은 민원신청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