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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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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

주의사항 푸르고 맑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설 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먼저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기 위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지 맙시다.
  • 웅덩이를 조성하여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우천 시·야간을 틈타 하천 및 도랑에 무단투기행위를 하지 맙시다.
  • 주변의 임야 및 토지에 가축분뇨를 버리지 맙시다.
  • 농지에 작물을 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이는 토양오염 및 심각한 지하수 오염과 관련됩니다.
  • 폐사된 가축을 방치하지 맙시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및 환경오염과 더불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합시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합시다. 이는 인근 주민과의 민원발생 및 불신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 퇴비화시설에서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맙시다.
  • 액비화시설에서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액비를 사용하거나, 액비를 기존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의 장소에 살포하지 맙시다.
  • 축산농가 여러분의 가축분뇨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성군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