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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원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가입목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 또는 보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보험가입 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근거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

  • ①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 → 가입촉구서, 가입명령서 발송 및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가입명령 후 1년 이상 경과시 직권말소)
  • ②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 미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대하여 미가입일수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②-1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②-2 과태료 체납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번호판 영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재산 압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가산금 가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③ 벌금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④ 범칙금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부과, 미납시 형사처벌 절차 진행
  • ⑤ 관할지방검찰청 사건 송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제2항 → 상습 범칙행위자, 성명 또는 주소 불확실한 자, 범칙금 미수납자, 납부통고서에 불복하여 이의제기한 자 등

FAQ

Q.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통지는 언제 하나요?

A.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보험계약종료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험회사의 의무통보사항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가입명령서 발송)

Q. 자동차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A. 미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대하여 미가입일수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가입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가능하며 가입명령서 발송 후 1년 이상 경과시에도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Q. 보험가입의무자는 누구인가?

A.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이나 일시적인 운행자(도난, 절취운전자)에게는 보험가입의무 부과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가입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Q. 자동차를 양도․양수할 경우 보험가입주체는 누구인가?

A.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양도인은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일 이후부터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므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음. 즉, 자동차의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실제 양도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의무보험 승계기간을 감안하고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처분하며 의무보험 승계기간 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된 건은 의무보험 승계기간 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며 의무보험 승계기간 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은 양수인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 합니다.

Q. 자동차 매매상에 제시 신고를 한 경우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품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것이나 자동차의 검사 또는 시험운행 등의 사유로 운행하고자 한다면 의무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보험으로 다른 보유자를 담보하는 체계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별도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 이외의 자가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향유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 행정관청에서 행정 처분시 소유자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할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Q. 운전면허가 정지됐는데 보험가입해야하나요?

A.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에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관련하여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의 위반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유자가 사망하기 전 과태료가 이미 부과 확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승계 됩니다. 사망일 이후 상속자(상속예정자)가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사망일 이후 미가입시에는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Q. 번호판이 영치됐는데 보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A.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는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돌려드립니다.

Q. 사업용 차량의 휴업 또는 휴지신고를 한 경우 보험가입이 면제되나요?

A.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관할 관청에 휴지신고 후 번호판 반납 및 지정차고지 입고 등으로 보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은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차를 도난당했는데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도난사실확인원, 도난말소등록증)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Q. 차령초과말소 등 폐차절차를 위하여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부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폐차의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대한 폐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가 할 수 있습니다.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으로부터 폐차할 것을 통보받은 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입고사실확인서’만으로는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경우 정비소입고증 등으로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나요?

A.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차량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기간은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경매(공매)중인 차량의 의무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 등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되므로 자동차보유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공매로 인해 자동차가 강제집행되고 그 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가입의무 예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강제집행 절차 기간동안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매 등의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자동차가 반환되어 무보험차로 운행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가입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의무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매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을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매 및 그 절차에 관한 사실관계(법적 운행 제한 등에 따른 운행이익․운행지배권 상실 여부 등)등을 직접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휴일 기간에도 보험가입을 해야하나요?

A. 의무보험은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휴일 기간에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이류로 해당기간 동안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되며 사고 발생시 피해자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리 보험갱신을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만기안내 통지시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Q. 의무보험 계약기간 중도에 피보험자동차가 변경(차량대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자동차 양도․양수시’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보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 또는 말소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Q.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입이 면제되나요?

A. 해외체류 등을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외 또는 등록관청의 승인없이 단순히 해외출장, 교도소 수감, 병원입원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 등록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통고처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통고처분 또는 사건송치는 무보험운행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Q. 반복적으로 발생한 무보험차량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료를 분납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어 해지와 부활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와 같이 반복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반복된 차량에 대하여는 발생시 마다 각각의 과태료가 산정되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횟수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므로 동 사항이 과태료 금액 책정시 감안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된 경우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 부과금액은 해당 건별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Q. 소유자 사망 말소 후 무보험 차량 적발된 경우 수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소유자와 별개로 실제 무보험 운행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 수사하여 혐의가 나타나면 처벌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내사종결이나 내사중지로 처리 합니다.

Q. 혐의가 없는데도 피신(피의자신문)을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A. 고발사건이 아닌 경우 혐의가 없으면 피신을 받지 않고 진술조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통보는 고발장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지보고서 작성하여 처리 합니다.

Q. 기소중지자가 소재 발견 되었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제3자가 운행 하였다고 하고 제3자가 혐의를 인정하였을 때 무보험 운행이 단 1회일 경우 범칙금 부과 가능한가요?

A.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든지 수사관 재량이며 일반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서 납부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함이 바람직합니다.

Q. 기소 중지자가 소재 발견되었는데 단 1회만 운행하였을 경우 범칙금 부과할 수 있나요?

A. 범칙금을 부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수사관의 재량이며 일단 범칙금 납부 의사를 물어본 후 범칙금을 내겠다고 하면 범칙금 부과 후 범칙금 납부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합니다.

Q. 무보험 운행 적발이 단 1회일 경우(통고처분 대상) 범칙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상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여 완납하셔야만 합니다.

Q. 명의자가 실제 차량 소유자이고 운전자는 일시 차용인 경우 운전자는 무보험 차량을 수차례 운행하였으나 무보험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명의자는 소재 불명일 경우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요?

A. 차량을 1~2일 정도 잠시 빌렸다고 하면 운전자는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혐의가 없다고 보여지며 소유자에게 차량을 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1~2달 이상 장기로 차량을 빌렸을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자 둘 다 처벌가능 합니다.

Q. 명의자 및 운전자가 가족관계 이유로 소유자의 승낙 하에 일시적으로 빌려 탄 경우 명의자 및 운전자 모두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여 처벌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족인 경우에는 너무 과잉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경우 가족의 일원인 운전자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 불가능한 것인지요?

A. 위 질문 답변과 유사하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었고 1~2일 정도 잠시 운행을 한 것이라면 명의자에게 보험가입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명의자만 처벌하고 운전자가 1~2달 정도 운행을 하였다고 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기에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1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범칙금 부과하였으나 3개월 경과 후 다시 1회 추가 적발된 경우 범칙금 부과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입건(상습) 대상으로 봐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사정을 파악하여 수사관 재량으로 입건을 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범칙금을 부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