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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상자로 편성이 되며 년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0일 기준으로 주소지 읍?면?동 지역대로 편성되게 되며, 직장에 직장민방위가 편성되어있는 경우 해당 직장민방위대로 편성이 됩니다. 또한 지역대?직장대 일부 인원은 홍성군청 직속 민방위대인 홍성군 기술지원대로 편성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각 시군별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일정이 확정되어 새올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일정{교육일 1~2개월 전(지역별 상이)}만 조회 가능합니다.
가로등 고장신고 및 신규설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신고 및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포지역의 경우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조합에 신고 필요 ☎ 041-634-0175)
홍성군 누리집에 10개(홍수, 호우, 가뭄, 폭염, 태풍, 강풍, 대설, 지진·지진해일·해일, 풍량·적조, 사유재산피해신고)의 재난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 재난안전 누리집에 더 많은 재난의 행동요령과 충청남도 재난안전 누리집을 통해 재난 속보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홍성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은 카시트(영유아, 주니어)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생한 경우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 주민이며, 신청 방법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읍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 시 출산축하금은 셋째 아이의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군에 같은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민과 대화의 날(읍면 순방)은 매월 초 시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 방문 시 세부 초청대상자는 읍면 추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등 대규모 장소에서 행사 개최 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사 일시에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군민 개개인 대상으로 행사 안내(유선연락, 문자 등)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 군청 홈페이지 내 행사계획, 언론보도 등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성사랑장학금 관련 안내는 홍성사랑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041-630-13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ngseong.go.kr/jangh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