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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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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홍성군청  조회수17 등록일2024-04-17 문의처 : 041-630-1446
행정예고문(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pdf [302.4 KB] 미리보기
교통약자(어린이 등)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함에 있어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