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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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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새글

작성자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조회수0 문의처041-630-1286  등록일2025-04-30
30일 (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_홍성군청 전경).jpg [433.4 KB]
-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기간 -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를 6월 2일까지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운영한다.

홍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추진한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고,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홍성군 신고창구는 홍성군청 별관 1층 세무과 내부에서 운영(☏041-630-1286)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전담 콜센터(☏1661-6669)도 운영하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