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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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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해체완료(멸실)신고

기본정보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해체완료(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상세정보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처리기간 4일(해체 신고) / 7일(착공 신고) / 7일(해체 허가) / 3일(해체 완료)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4일(해체 신고) / 7일(착공 신고) / 7일(해체 허가) / 3일(해체 완료)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구비서류

가. (해체 신고?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2) 해체공사 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등/허가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구조, 시공),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일반건축물 50㎡이상, 주택 200㎡이상
4) 모든 건축물 대상
5) 해체 전·후 현황도(일부해체에 한함)
6) 건축물 해체예정 공정표
7) 해체 전·후 현황도(일부해체에 한함)

나. (해체공사 착공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2) 건축물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