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체 신고?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2) 해체공사 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등/허가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구조, 시공),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일반건축물 50㎡이상, 주택 200㎡이상 4) 모든 건축물 대상 5) 해체 전·후 현황도(일부해체에 한함) 6) 건축물 해체예정 공정표 7) 해체 전·후 현황도(일부해체에 한함)
기본정보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해체완료(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구비서류
가. (해체 신고?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2) 해체공사 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등/허가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구조, 시공),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일반건축물 50㎡이상, 주택 200㎡이상
4) 모든 건축물 대상
5) 해체 전·후 현황도(일부해체에 한함)
6) 건축물 해체예정 공정표
7) 해체 전·후 현황도(일부해체에 한함)
나. (해체공사 착공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2) 건축물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