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 3) 매매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 4) 분양계약서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6)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 7)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다목) 8)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 9)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마목) 10) 임대차계약서 사본(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11)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12)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13)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
기본정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
3) 매매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
4) 분양계약서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6)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
7)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다목)
8)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
9)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마목)
10) 임대차계약서 사본(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11)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12)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13)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