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허가(신고) 신고서, 사용검사 신청서 2)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7)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8) 사용검사 신청한 경우 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기본정보
행위신고 사용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구비서류
1) 행위허가(신고) 신고서, 사용검사 신청서
2)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7)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8) 사용검사 신청한 경우
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공자의 공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