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매수자 도장 날인), 매수자 신분증 사본
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등록원부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양도자 주소변동 확인 - 이전등록 신청기간경과 확인 - 법인의 경우 :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 고유번호증, 대표의 소속증명서,직인증명서·대표인감증명서, 정관, 총회 회의록(5인 이상의 결의) -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확인 - 자동차세 완납 및 자동차등록원부 저당?압류 확인 - 법인 사용본거지 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 이전등록기간 경과 시 범칙금처분(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기간경과 위반 시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최고 50만원)
구비서류
1)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2)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양도인 인감도장날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양도인 직접방문 확인 시 서명가능 3)양도인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매업자의 알선일 경우 제외) 4)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5)매각결정서(강제 처리되어 매각) 6)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 7)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8)자동차등록증 9)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0)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업용은 종합보험가입영수증 또는 공제가입증서) 11)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차량에 한함)
기본정보
기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수입증지 (관내)1,000원·(관외)1,500원,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는 별도 납부·매입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매수자 도장 날인), 매수자 신분증 사본
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등록원부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양도자 주소변동 확인
- 이전등록 신청기간경과 확인
- 법인의 경우 :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 고유번호증, 대표의 소속증명서,직인증명서·대표인감증명서, 정관, 총회 회의록(5인 이상의 결의)
-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확인
- 자동차세 완납 및 자동차등록원부 저당?압류 확인
- 법인 사용본거지 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 이전등록기간 경과 시 범칙금처분(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기간경과 위반 시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최고 50만원)
구비서류
1)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2)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양도인 인감도장날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양도인 직접방문 확인 시 서명가능
3)양도인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매업자의 알선일 경우 제외)
4)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5)매각결정서(강제 처리되어 매각)
6)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
7)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8)자동차등록증
9)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0)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업용은 종합보험가입영수증 또는 공제가입증서)
11)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차량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