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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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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의 채권, 채무관계 존재 시 자동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민원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민원사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설정금액의 4/1,000 수입증지(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납부영수증)
가. 저당권자(또는 위임자) 확인나. 자동차설정계약서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확인다.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또는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본인 서명) 확인
1)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2)자동차저당권설정 계약서3)자동차저당설정 위임장4)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5)공동저당의 경우(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기본정보
자동차소유자의 채권, 채무관계 존재 시 자동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민원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민원사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설정금액의 4/1,000 수입증지(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납부영수증)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저당권자(또는 위임자) 확인
나. 자동차설정계약서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확인
다.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또는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본인 서명) 확인
구비서류
1)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2)자동차저당권설정 계약서
3)자동차저당설정 위임장
4)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5)공동저당의 경우(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