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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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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협동조합 설립 신고

기본정보

협동조합 설립 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일자리지원팀 (041-630-1363)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협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일자리지원팀 (041-630-1363)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정관, 사업계획서 등 설립 신고서 확인
나. 임직원의 겸직 및 결격 사유 조회

구비서류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2) 정관 사본 1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수입·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명부 1부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