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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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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영업신고

기본정보

식품위생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6)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식품위생 영업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6)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28,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
13)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