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신청안내 공고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따라 충청남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지방하천구역 내 편입된 미불용지를 보상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안내 공고합니다.
1. 보상대상
- 지방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토지의 미지급용지(해당 공익사업의 토지 세목조서가 있는 사업에 한함) 중 금번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토지를 대상
2. 신청기간 : 상시
3. 신 청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4. 신청방법
- 토지 소유주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세면제출에 의함(붙임1 작성 제출)
- 담당부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또는 우편에 의한 신청서 제출(접수기한 내)
5. 보상 대상자 통보
- 보상 시범사업 토지세목조서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주에 통보 및 보상협의
6. 문의사항 : 홍성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041)630-1279
2021. 10. 08.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