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 구 명 : 신촌 자연재해위험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29-1번지 일원
3. 유 형 : 침수위험지구
4. 등 급 : 나 등급
5. 면 적 : 60.617㎡
6. 지정사유 : 집중호우 시 국도와 철도 횡단 배수암거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신촌천 범람 및 기존 우수관의 통수능 부족으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피해 위험.
7. 고 시 일 :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