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4. 4. 19. ~ 5. 3.(14일간)
2. 강제견인 대상 : 2대(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장소 : 관내 폐차장
4.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5. 공고내용
-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이동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의처 : 홍성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41)63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