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제14조3항,「골재채취법」제5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0.(18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