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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023-92,-95 ~ 107, -110, -112 ~ 114, -116 ~ 117)

작성자건설교통과 문의처문의처 : 041-630-1685 등록일2024-04-24
고시공고번호 홍성군 공고 제2024-954호
1. 공고기간 : 2024. 4. 24. ~ 5. 1.(7일간)
2. 강제처리(폐차) 대상 : 20대(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기간 이후
4. 유의사항
-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홍성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41)63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