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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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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작성자허가건축과 문의처문의처 : 041-630-1732 등록일2024-04-24
고시공고번호 홍성군 공고 제2024-961호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자에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