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8. ~ 4. 22.(14일간)
2. 공고대상 : 정*식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