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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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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2차)

작성자홍성읍 문의처문의처 : 041-630-9173 등록일2021-04-08
고시공고번호 홍성군 홍성읍 공고 제2021-26호
건물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8. ~ 4. 22.(14일간)
2. 공고대상 : 정*식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