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277나1201
나. 공고기간 : 2021. 9. 18. ~ 2021. 10. 2. (14일간)
다. 공고방법 : 시ㆍ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라. 공고문 : 붙임(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