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실태 공시 목적
-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책임성 부여로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음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
○공고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운용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