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21-188호(2021.06.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홍성군 고시 제2021-372호(2021.12.1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홍성 월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홍성군청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