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성군 고시 제2007-56호(2007.7.30.)로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된 결성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홍성군 기업지원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