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5. 5. 1. ~ 5. 15.(14일간)
2. 공고대상 : 3대(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회수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할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홍성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41)63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