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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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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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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설건축물 건축주(소유자)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A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하며, 꼭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하는 방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제출서류



- 매매계약서(건물) 또는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동의서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Q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건축법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출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및 지상권 사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는 얼마인가요?
A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200m 이내 : (700미만), (700이상), , , 염소, 젖소, 사슴, , 오리, 메추리, , 돼지 제한



- 1,300m 이내 : (700이상), , , 염소, 젖소, 사슴, , 오리, 메추리, , 돼지 제한



- 2,000m 이내 : , 오리, 메추리, , 돼지 제한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600m 이내 : , 젖소, , , 염소, 사슴, 돼지, , , 오리, 메추리 제한



- 1,500m 이내 : 돼지, , , 오리, 메추리 제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752, 2020.12.30.)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홍성군 군계획 조례[별표 26]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조례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조의31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이용하여 신청·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농지법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는 농지법시행령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Q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 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가요?
A

처분의무 부과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전용허가 불가능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33)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Q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가요?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연장 가능



농지법 시행령5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1항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 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일반 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불가



기한연장 가능 기간 :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 범위 내



Q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A

연면적 33를 이내의 시설일 경우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농지법 시행령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 포함)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 포함)는 연면적이 33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도난, 화재, 면허취소,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번호판 영치, 경매, 정비소 입고, 도서지역 체류 등)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5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증빙서류는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증빙(필요)서류



도난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화재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면허정지, 취소



운전경력증명서(정지시작일자 및 정지 끝나는 일자 기입 필수,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교도소 수감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해외체류



입출국확인서(민원24, 출입국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경매 진행



인도집행명령서, 인도집행조서(법원 발급)



정비소 입고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입고사진



교통사고 발생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입고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도서지역 체류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4호서식) 후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동장 직인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