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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가전 무상수거업체(☎1599-09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탁수거업체인 홍주환경(☎041-634-3999)에 연락하시면됩니다.
견학신청은 홍성하수처리시설(☎041-634-2002)로 신청 가능합니다.
홍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으로 연락주시면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중점청소기간 : 매년 4월~5월, 9월~10월)
※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재이용 시 사용 전 청소
? 위생상태 점검 기록 ⇒ 매월 1회 이상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 되지 않도록 하며
? 청소 후에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 위생 상태 점검
? 기록보관 ⇒ 2년간(저수조 청소 필증 및 저수조 위생점검 결과 기록부, 수질검사)
□ 물탱크를 청소하려면
저수조를 청소할 경우에는 군에 등록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 등록업체에 대행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날짜 표기 사진, 소독내역첨부)
※ 단, 위생상 안전관리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실시
□ 물탱크 청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수질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탱크 청소 후 수돗물 이용 방법 안내
저수조 청소 또는 단수작업 후 수돗물이 재공급되었을 경우에는 수도관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으니 일정량의 수돗물을 흘려버린 후 음용 할 수 있도록 홍보
□ 저수조 수질검사에 대한 관련규정
저수조수질검사(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1회 이상(수질기준 위반 시 ⇒ 원인 규명후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 등 신속한 조치)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결과 통보 : 수도사업소 저수조 담당으로 우편으로 혹은 FAX 제출(041-630-1867)
□ 급수공사 신청 및 현장 확인 후 공사비용을 안내해 드리며, 비용납부 후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4년 15mm기준 개략산정금액: 기본비용 약 850,000원+아스팔트100,000원/m, 토사15,000원/m+α[공사비용=기본비용(원인자부담금 포함)+m당 공사비용+기타비용]
□ 배수본관이 발견되지 않으면 분기 위치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 증가 및 분기 위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급수공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별표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대·중규모 개발사업: 826,000원<542,000원>(2016년기준)*물가상승률 반영 요율* 수돗물 사용량
구경 | 15mm | 20mm | 25mm | 32mm | 40mm | 50mm | 75mm | 100mm | 150mm | 200mm |
금액 | 260 | 448 | 840 | 980 | 1,400 | 2,800 | 5,600 | 9,800 | 21,000 | 32,500 |
- 소규모 시설(단위: 천원)
? 수수료(자재검사비, 준공검사비, 설계수수료): 25mm이하 6,000원, 32mm이상 12,000원
? 자재비, 급수공사비: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건설교통부 표준단가, 홍성군 고시단가
※ 고시되지 않은 경우 표준품셈 및 조달구매 기준으로 별도 산정
□ 급수장치의 신설,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수용가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급수공사신청서,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사본,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해야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 유관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가 필요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될 수 있음
? 동절기(12월 중순 ~ 2월 말)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체납요금에 5%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요금고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로 폐전문의하시면 필요 서류 등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