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기업 지원정책

기업 지원정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과정을 컨트롤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능형 공장 보급·확산 지원

  • 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
  • 사업비 : 1,000백만원(국 500,도 50, 군 50, 자부담 400)
  • 주요내용 :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지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팀(041-630-1718)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상담회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사업비 : 80백만원
  • 주요내용 :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을 총한 관내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팀(041-630-1718)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사업비 : 23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외 특허출원비요지원, 브랜드디자인 개발, IP케어 컨설팅 지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팀(041-630-1718)

개별입지 제조업체 기반시설 지원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접수기간 : 1월~ 8월
  • 사업비 : 100백만원
  • 주요내용 :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 진․출입로 및 배수로 등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팀(041-630-1718)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보전

  • 대상 :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중점접수: 2월)
  • 사업비 : 120백만원
  • 주요내용 : 일반용 상수도요금과 공업용 상수도요금 차액의 50% 이내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팀(041-630-1718)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 위치 : 홍성일반산업단지(갈산면 취생리 671번지)
  • 사업비 : 2,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1.~2021.10.
  • 주요내용 : 홍성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및 체육시설 설치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산단조성팀(041-630-1358)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로자 출․퇴근용 통근버스 지원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교통편의 향상

  • 위치 : 홍성일반산업단지, 갈산전문농공단지, 결성전문농공단지
  • 사업비 : 168백만원
  • 주요내용 : 산업(농공)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45인승 버스 3대)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산단조성팀(041-630-1359)

홍성군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주요내용 : 기업지원 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업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기업지원과 및 인허가 등 주요 관련 부서 팀·과장으로 구성(6부서, 11명)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투자유치팀 이민수(041-630-1612)

원스톱 지원 흐름도

원스톱 지원 흐름도 - 기업발굴 및 민원접수(1단계 기업지원과 자체 해결
                        ‣투자의향 기업발굴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
                       
                       2단계 부서 협업
                        ‣사안별 원스톱 맞춤지원
                        ‣유관 부서 업무 협의) - 협의 ⇨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 (‣부서별 민원 해소방안 검토
                        ‣부서장  원스톱 지원
                        -담당자 지정, 진행사항 관리·점검
                        
                        ‣부서간 협의·조정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상호협의로 투자애로 해결
                        ) - 민원해소 및 관리 (‣적극적인 협업·조정을   통한 민원해결 및 결과안내

                        3단계 모니터링, 사후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자기업 사후관리  
                        ‣현장 및 생활민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