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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된다 이미지
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된다
  • 작성자
  • 조회수2874
  • 등록일2003-03-11 00:00:00
  • 내용 홍성군은 가축사육금지구역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지난 3월 7일 군청대강당에서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한 이용학 군의회의장 군 의원 각 마을 이장 및 축산농가와 읍·면 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1989년 조례개정이후 13년 동안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정·확대하기 위해 마 련됐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축사는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증축이나 신규축사의 신 축을 제한한다는 것으며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는 ▲홍성읍의 도시계획구역 내 ▲문화재관 리구역인 한용운선사 및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변 ▲홍북면 동진아파트와 구항 온누리 임대 아파트 주변으로 정하고 기타 읍·면은 년차적으로 확대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양축농가 주민들은 축사 이전부지로 군유지나 국유지 알선 기존 축사인근의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양축농가의 기득권 보장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 지 않겠다는 주민동의 등을 건의 했으며 가축사육 금지구역 확대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분 위기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청회에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종합하여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 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도시과 환경지도담당(Tel 63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