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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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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2005년 농림사업 654억여원 확정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2005년 농림사업 654억여원 확정
  • 작성자
  • 조회수616
  • 등록일2004-03-12 00:00:00
  • 내용 홍성군 2005년 농림사업 654억여원 확정 - 3월 12일 농정심의회 개최 공공사업 39개 자율사업 11개 총 50개 사업 - 홍성군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과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등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점에 농업인이 농림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시행상 공정성과 투 명성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홍성군은 지난 3월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업인과 생산자단 체 등이 신청한 자율사업으로 ▲농지매매사업 ▲축산분뇨처리 시설설치지원사업 ▲후계농업 인육성사업 등 131억2천231만원과 공공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용수개발사업 ▲경 지정리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산촌개발 및 육림사업 등 523억1천977만2천원 총 50개사 업에 654억4천208만2천원을 확정하고 충남도 및 농림부에 신청했다. 또한 군은 앞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외 소득원과 직접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장치도 대폭 확대해 나가면서 친환경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업 생산비절 감 등 농업경쟁력 강화하면서 농촌 복지대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과 농정유통담당(Tel 630 - 1371)
(보도자료) 홍성군, 2005년 농림사업 654억여원 확정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2005년 농림사업 654억여원 확정
  • 작성자
  • 조회수624
  • 등록일2004-03-12 00:00:00
  • 내용 홍성군 2005년 농림사업 654억여원 확정 - 3월 12일 농정심의회 개최 공공사업 39개 자율사업 11개 총 50개 사업 - 홍성군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과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등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점에 농업인이 농림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시행상 공정성과 투 명성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홍성군은 지난 3월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업인과 생산자단 체 등이 신청한 자율사업으로 ▲농지매매사업 ▲축산분뇨처리 시설설치지원사업 ▲후계농업 인육성사업 등 131억2천231만원과 공공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용수개발사업 ▲경 지정리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산촌개발 및 육림사업 등 523억1천977만2천원 총 50개사 업에 654억4천208만2천원을 확정하고 충남도 및 농림부에 신청했다. 또한 군은 앞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외 소득원과 직접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장치도 대폭 확대해 나가면서 친환경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업 생산비절 감 등 농업경쟁력 강화하면서 농촌 복지대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과 농정유통담당(Tel 630 - 1371)
(보도자료) 홍성군, 발로 뛰며 "폭설피해"수습 구슬땀!!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발로 뛰며 "폭설피해"수습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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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2 00:00:00
  • 내용홍성군 발로 뛰며 "폭설피해"수습 구슬땀!! 채현병 홍성군수는 지난번 내린 폭설 피해와 관련 폭설피해 수습 및 조기복구를 위해 직 접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다. 지난 3월 11일 채현병홍성군수를 비롯한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김윤성지청장 이종원경 찰서장 김병남농협군지부장 최점규홍성세무서장 등 기관단체장은 지난번 폭설로 큰 피해 를 당한 금마면 송암리 인삼시설에 방문 피해 입은 7000여평의 인삼시설에서 응급복구중인 홍성기능대학생들과 시설소유자 최희성씨에게 힘내라고 위로했다. 이어 갈산면 행산리 박성해씨댁으로 자리를 옮겨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육계사육장 5동 (500여평)의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1789부대 4대대 병장들에게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채현병홍성군수는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서한문을 발송 절망과 실의에 빠진 피 해농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으며 피해농가가 조기생활 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읍· 면에 예비비 3300만원 지원하였고 공무원 군부대 소방서 새마을협의회 등 복구인력을 확 보·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빠른 복구를 위해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의 : 건설과 방제담당 (Tel 630 - 1497)
(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콜레라 예방 홍보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콜레라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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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1 00:00:00
  • 내용 홍성군보건소 콜레라 예방 홍보 -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가 최선 - 홍성군에서는 지난 2월 24일 국내 입항 항공기에 대한 검역결과 오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 되는 등 추가로 콜레라 발생이 우려되어 콜레라 예방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 및 음식물을 매개로 하여 감염되며 날 것 또는 설익은 해산물 특히 조 개 새우 게 활어 등 패류가 원인이 된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물 등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 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기 ▲음식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도마 등 조리기구는 매일 소독하고 잘 말려 사용 ▲안전한 생수 또는 끓인 물 마시기 ▲상가집이나 결 혼식 등으로 손님접대시는 날음식 접대를 삼가고 다과류나 안전이 확보된 음식만을 제공해 야 한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은 후 2∼3일 뒤에 쌀뜨물과 같은 설사 와 구토가 생기는 수인성 전염병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탈수증이나 산혈증 및 순환 기계 허탈이 발생하게 되며 소아에서는 저혈당 신부전증으로 진행된다. 불현성 감염이 많고 특히 소아에서는 설사만 나타나는 경증인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설사 발생 후 4-12시간만에 쇽에 들어가고 18시간- 수일내에 사망에 이르고 50%이상의 사망률에 달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사망률은 1% 이하 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설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630-1772)에 신고하고 가 까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과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Tel 630-1772)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 조기 지원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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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1 00:00:00
  • 내용 홍성군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 조기 지원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300㎡이상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 설치 - 홍성군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의 기틀 을 조성코자 중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를 3월중 조 기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최근 가축전염병이 계절과 무관하게 년중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구제역 특별방역기간(3월∼5월)이 도래됨에 따라 3월까지 소독시설 설치를 조기 완료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관내 양축농가 보호와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 였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축산농가 120개소와 가축계량증명업소 5개소에 대해 소독시설을 지 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10개소를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축사면적이 300㎡이상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각 읍·면을 통하여 신청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300㎡이상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하 도록 명시되어 있고 미설치 및 미이행농가는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는 바 강력한 시설설치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축산과 ☏630-139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축산과 축산담당(Tel 630-1398)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 조기 지원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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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1 00:00:00
  • 내용 홍성군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 조기 지원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300㎡이상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 설치 - 홍성군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의 기틀 을 조성코자 중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를 3월중 조 기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최근 가축전염병이 계절과 무관하게 년중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구제역 특별방역기간(3월∼5월)이 도래됨에 따라 3월까지 소독시설 설치를 조기 완료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관내 양축농가 보호와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 였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축산농가 120개소와 가축계량증명업소 5개소에 대해 소독시설을 지 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10개소를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축사면적이 300㎡이상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각 읍·면을 통하여 신청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300㎡이상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하 도록 명시되어 있고 미설치 및 미이행농가는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는 바 강력한 시설설치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축산과 ☏630-139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축산과 축산담당(Tel 630-1398)
(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콜레라 예방 홍보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콜레라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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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1 00:00:00
  • 내용 홍성군보건소 콜레라 예방 홍보 -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가 최선 - 홍성군에서는 지난 2월 24일 국내 입항 항공기에 대한 검역결과 오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 되는 등 추가로 콜레라 발생이 우려되어 콜레라 예방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 및 음식물을 매개로 하여 감염되며 날 것 또는 설익은 해산물 특히 조 개 새우 게 활어 등 패류가 원인이 된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물 등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 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기 ▲음식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도마 등 조리기구는 매일 소독하고 잘 말려 사용 ▲안전한 생수 또는 끓인 물 마시기 ▲상가집이나 결 혼식 등으로 손님접대시는 날음식 접대를 삼가고 다과류나 안전이 확보된 음식만을 제공해 야 한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은 후 2∼3일 뒤에 쌀뜨물과 같은 설사 와 구토가 생기는 수인성 전염병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탈수증이나 산혈증 및 순환 기계 허탈이 발생하게 되며 소아에서는 저혈당 신부전증으로 진행된다. 불현성 감염이 많고 특히 소아에서는 설사만 나타나는 경증인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설사 발생 후 4-12시간만에 쇽에 들어가고 18시간- 수일내에 사망에 이르고 50%이상의 사망률에 달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사망률은 1% 이하 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설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630-1772)에 신고하고 가 까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과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Tel 630-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