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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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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태세 확립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태세 확립
  • 작성자
  • 조회수631
  • 등록일2004-03-08 00:00:00
  • 내용 홍성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태세 확립 - 가축전염병 발생대비 비상대책본부 편성·운영 - 홍성군은 봄철을 맞아 점차 기온이 높아지면서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 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5월까지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가축전염병 방지 에 총력을 다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구제역 발생대비 초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물품보관창고에서 통제초소용 컨테이 너 소독기 과속방지턱 및 소독약 희석물통 등 구제역 방제물품에 대해 정상가동여부 및 방 역시설 및 물품 보관실태 등을 일제점검 하였다. 군은 또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으로 관내 축산업보호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방역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인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과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상부기관과 긴밀한 방역체계 를 확립하고 있으며 군 축산과에 "가축전염병 발생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평일 오후 22 시까지 토·공휴일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주신보 및 지역신문 등 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 마을별 앰프방송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실태 점검 등으로 가축방제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염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과 축사·농장 주변 의 청결유지 및 가축수송 사료 가축약품 등 축산관련 차량 이동시 소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축산과 축산물유통담당(Tel 630-1396)
(보도자료) 홍성군, "학교구강보건교실" 인기 짱!!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학교구강보건교실" 인기 짱!!
  • 작성자
  • 조회수609
  • 등록일2004-03-08 00:00:00
  • 내용홍성군 "학교구강보건교실" 인기 짱!! - 홍성초등학교 1학년 243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술 - 홍성군보건소에서는 홍성초등학교 1학년 243명 학생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메이기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3월중 매주 월 화 수 목요일에 홍성초등학교를 방문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치아 홈 메우기 잔존도 검사는 물론 구강검진·상담과 악치모형 및 잇솔등으로 각 개인에 맞는 잇솔 질법 잇솔질 시기·방법·관리요령지도를 하고 있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로 스스로가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군은 충치로부터 고통받는 자녀들이 없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 육을 및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아 홈메우기"란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 면에 있는 작고 깊은 틈새나 홈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충치의 80∼90%를 예방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증진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담당(Tel 630 - 1762)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
  • 작성자
  • 조회수605
  • 등록일2004-03-06 00:00:00
  • 내용 홍성군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 - 부화업 종축업 가축사육업(소사육 양돈 양계) - 홍성군은 생산되``는 축산물의 고품질·위생·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가 향후 축산업 생존 의 관건이 되는 바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추적시스템(trace back system)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축방역시스템" 구축하여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축산업등록 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축산업등록제" 등록대상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판매하 는 부화업(닭 및 오리의 알) ▲종축을 사육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 을 생사·판매하는 종축업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소 사육농가 50㎡를 초과하는 양돈업 300㎡를 초과하는 양계업 등이며 등록기간은 가축사육업은 2005 12월 26 일까지이며 계란집하업은 2004. 6월 26일까지이다. 단 기존의 종축업·부화업은 등록한 것으 로 간주한다. 축산업등록제(EU의 경우 가축등록제) 도입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재 가축등록제를 실시 중에 있는 EU의 경우 광우병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면서 축산물 소비량이 급격히 감퇴하 고 신뢰도가 저하하게 되자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업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실시하는 만큼 많은 축산인들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축산업 등록신 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홍성군 축산과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축산과 축산담당(Tel 630-1392)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
  • 작성자
  • 조회수657
  • 등록일2004-03-06 00:00:00
  • 내용 홍성군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 - 부화업 종축업 가축사육업(소사육 양돈 양계) - 홍성군은 생산되``는 축산물의 고품질·위생·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가 향후 축산업 생존 의 관건이 되는 바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추적시스템(trace back system)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축방역시스템" 구축하여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축산업등록 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축산업등록제" 등록대상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판매하 는 부화업(닭 및 오리의 알) ▲종축을 사육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 을 생사·판매하는 종축업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소 사육농가 50㎡를 초과하는 양돈업 300㎡를 초과하는 양계업 등이며 등록기간은 가축사육업은 2005 12월 26 일까지이며 계란집하업은 2004. 6월 26일까지이다. 단 기존의 종축업·부화업은 등록한 것으 로 간주한다. 축산업등록제(EU의 경우 가축등록제) 도입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재 가축등록제를 실시 중에 있는 EU의 경우 광우병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면서 축산물 소비량이 급격히 감퇴하 고 신뢰도가 저하하게 되자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업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실시하는 만큼 많은 축산인들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축산업 등록신 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홍성군 축산과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축산과 축산담당(Tel 630-1392)
(보도자료) 홍성군, 2단계 공공근로 접수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2단계 공공근로 접수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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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05 00:00:00
  • 내용 홍성군 2단계 공공근로 접수 - 읍·면사무소에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 홍성군은 저소득 실업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한 2004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노무 및 정보화사업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 세이하인 자로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대학 휴학생 및 방송통신 대학생 야간고교·대학생 등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군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방과후어린이교실"을 운영 고학력 미취 업자를 활용 초등학생학습지도 및 독서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전단계 참여자를 연속 참여시키고 있다. (단 사업참 여 기간은 1년 미만임) 한편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0.1ha를 초과한 농지경작 자나 그 배우자(단 임차농지는 1/2로 계산)등은 사업참여가 배제된다. 신청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630- 13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담당(Tel 63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