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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명령,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하며 직권말소시 통지 및 말소,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폐기가 이루어집니다.
천재지변, 도난, 사고, 압류, 31일 이상의 장기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검사명령, 정비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도시자(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 등의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검사?명령이행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비명령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건설기계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관련된 항목과 절차, 세부적 기준은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보내주는 검사안내 우편에 따라 서식을 작성, 발송하여 검사소에 검사예약을 하고 검사수수료를 입금하여 검사예약일에 검사소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알림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3회에 걸쳐 검사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검사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에도 검사유효기간이 표기되고 있으며 검사 후 검사결과지를 교부하여 설명 후 검사합격에 따른 갱신된 검사유효기간을 등록증에 표기해주므로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지연(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이 없습니다.
고지서 발송 이후 계속해서 납부가 안 되면 등록원부상 압류,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다른 재산을 조회 후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
보상 또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6대금지구역(소화전 및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및 기타구역(안전지대)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동일한 장소, 동일한 각도, 동일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인도 포함)의 경우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수시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나 사유지(특히 아파트, 원룸 등)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