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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의 '강좌검색'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시면 강의 계획서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조건, 상세 학습과정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좌를 제공하여 학습자 부담 수강료는 없습니다. 단, 재료비, 교재비, 자격시험 응시비용 등은 본인부담입니다.
수강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두 가지입니다.
방문접수는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관(홍성군평생학습관 또는 신도시평생학습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접수는 ‘홍성군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 kr/lll.do)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빨간버튼 'My Page' → 휴대폰인증 바로가기 → 통신사 선택 → 상단의 '휴대폰 본인확인(문자)' → 정보 입력 후 확인 → 상단의 '강좌검색' → 원하는 강좌 선택 → 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의 '동의합니다.' 박스 체크 → 기본정보 입력 → 마이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내역 확인’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하반기 배부되는 ‘홍성군 평생학습 종합안내책자’를 통해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2개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은 홍성군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lll.do)의 ‘강좌신청’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은 1년에 상·하반기로 운영됩니다. 수강생 모집 및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lll.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 2월 중 모집, 교육기간 3~6월
-하반기 : 8월 중 모집, 교육기간 9~12월
홍성군에서는 2개소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평생학습관은 홍성읍 온천1길 11에 위치하여 있으며, 홍성군신도시평생학습관은 홍북읍 홍학로50에 위치해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
- 신고증(훼손된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 추가서류
1. 법인 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폐업신고서
- 신고증
- 신청자 신분증
- 추가서류
1. 법인 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추가서류
1. 법인 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 수수료 5,000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추가서류
1. 법인 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 수수료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