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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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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이하인 경우

2025년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단위 : 원/월)

2024년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원)(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정보 제공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98,428
생계(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손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