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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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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상세설명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ex)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951,287원에서 60만원을 뺀 1,351,287원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의료급여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을 구분(외래-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 약국,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1종, 2종 정보제공
구분 1종 2종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1,000원 1,000원
보건기관 무 료 무 료
약국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당 월6,000원 없음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을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 (홍성군포함) 정보제공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홍성군포함)
1인 가구 352 281 228 191
2인 가구 395 314 254 215
3인 가구 470 375 302 256
4인 가구 545 433 351 297
5인 가구 564 448 363 307
6인 가구 667 531 428 363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내용 - 구분(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제공
주택개량 지원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구분(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제공)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생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생만 해당
지급방법 연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연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엽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해산급여 : 기초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시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기초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사망 시 8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