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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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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안내

장애인이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 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등록절차

  • 01
    장애인 등록신청
  • 02
    접수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 정도 심사 요청
  • 03
    심사 공단에서 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 04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장애 정도 결정·통보
  • 05
    처리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

장애인등록신청(민원인 → 읍면 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장애유형마다 상이)

장애 정도 심사 요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공단)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록 관련 서류 이송 및 장애 정도 심사 요청

장애 정도 결정·통지(공단 → 읍면행정복지센터)

  • 공단에서 장애 정도 결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지

장애 정도 결정 통보(읍면행정복지센터 → 민원인)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장애 정도 결정 내역 통지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민원인 → 읍면행정복지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읍면 주민센터 → 민원인)

  • 읍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민원인에게 발급

장애인등급기준

장애인등급기준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보 제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