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한부모 가족 지원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4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2012년도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지원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22세,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가 도달하는‘연도말’ 까지 지원

한부모(모·부자) 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 (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가구원수(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 제공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경우) –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br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매월 20일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연중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반기별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월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신청시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분기별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월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월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