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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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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단독정화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별 관리기준

단독정화조

단독정화조 – 1일처리 용량, 청소주기, 방수류 소독, 방류수질 자가측정, 비고 정보 제공
1일처리 용량 청소주기 방수류 소독 방류수질 자가측정 비고
2천인용 이상 연1회 이상 염소소독 6개월마다 1회 자가측정결과
3년간 보존
1천인용 이상
2천인용 미만
연1회 이상 염소소독
(5백인용이상)
연1회 자가측정결과
3년간 보존
5백인용 미만 연1회 이상 - - -
공통사항 상수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 상류지역등에 위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식품접객업·숙박업 및 정화조의 청소주기를 조건으로 건물등의 증축·용도를 변경한 경우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 1일처리 용량, 청소주기, 방수류 소독, 방류수질 자가측정, 비고 정보 제공
1일처리 용량 청소주기 방수류 소독 방류수질 자가측정 비 고
200㎥/일 이상 - - 6개월마다 1회 자가측정결과
3년간 보존
50㎥/일 이상
200㎥/일 미만
- - 연1회 자가측정결과
3년간 보존
50㎥/일 미만 - - - -
공통사항
(200㎥/일 미만)
  •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는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탈수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처리)
  • 오수배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공통관리기준

  •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등을 점검할 것.
  •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파리 ·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 번식을 방지할 것.

금지행위 사항

  •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 · 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 · 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때에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 · 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가동상태 확인기기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